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5.10.20
조회수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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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아 드립니다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법정 및 수임대리인
※ 주의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 능
❏ 신청기간 : 년 중
❏ 신청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부터)
❏ 신청시기
본인 정보 ⇒ 필요시ㆍ사망자 정보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신청기관 : 군산시청(토지정보과)
문의처 : 063) 454-3972
❏ 신청방법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수 수 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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