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능구
작성일16.05.17
조회수3486
보상협의공고(군산).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전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차 2차 및 3차)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업시행령 제8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현의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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