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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작성자 김인옥

작성일16.06.07

조회수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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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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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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