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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주요내용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3.03.15

조회수2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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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감축대상농지

  ·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 계획

  ·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경우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타작물) 및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신규 농지 필수 협약 체결

- 신청기간 : 23. 2. 27 ~ 23. 5. 31(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최대 300포/ha), 농식품부 사업선정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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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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