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6.04
조회수334
최근 영농철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의 영농부산물ㆍ폐기물 및 논ㆍ밭두렁 소각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ㆍ폐기물 및 논ㆍ밭두렁 소각은 대형 산불 및 농촌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바 이러한 불법 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저촉되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입니다.
향후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물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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