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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4

조회수272

첨부파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개요

기 간 : 2019. 1. 1 연중

사 업 량 : 2

사 업 비 : 9,800천원(도비 25%, 시비 65%, 자담 10%)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건강보험증 확인

- 농지소유규모가 5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을 경영하는자(농촌 지역 실제 거주)

지 원 액

- 1일단가 70,000원의 90%(63,000)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70

 

󰏅 사업 체계

신청장소 : 거주지 읍동사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내

추진절차 : 신청서() 사업대상자 선정(농정과)

보조금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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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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