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른 예찰지역내 이동제한명령 및 방역조치 통보
작성자옥산면
작성일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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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9-11(나포십자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채취)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반경 10km) 지정과 해당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등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규정 위반시 의법 조치됨을 인지하여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야생조수류 예찰지역』지정
○ 대 상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9-11(나포십자뜰AI(H5) 항원 검출지 반경 10km 이내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내 가금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나. 방역조치
○ 이동제한 명령: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대상지역 : 나포면, 개정면, 성산면, 서수면, 임피면, 대야면, 개정동, 조촌동
- 방역지역 내 예찰 및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식용란, 부화장, 도축장 출하 등에 대하여는 반출입 허용(공수의, 가축방역관 등의 승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