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9
조회수366
190109황문호-1)2019년도농업인안전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41 kb, 다운로드 : 135회) 미리보기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19년도 농업인안전 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업인이 사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어 지역농협과 연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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