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16
조회수607
190115소현수1-붙2)2019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파일크기: 95 kb, 다운로드 : 180회) 미리보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어 희망하사는 해당대상자께서는
2019. 2. 8.(금)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기일엄수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063-454-2835)
붙임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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