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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이중과세된 자동차세금 조속히환급요함

작성자 ***

작성일07.08.07

조회수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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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2007년전반기 33만원가량을 이중수납했습니다 .7월23일 무통장으로 입금햇는데 25일
시청 민원실 세무담당하시는분이 미납 되었다해서 황급한 차량이전으로 인해 고지서을 발급받아 또한번 33만원가량을 전북은행 창구에가서 납부하고 차량을 이전했습니다 (이전안하면 책임보험과태료가 매일매일올라가는관계로).8월6일 세무과로 환급요청했는데 담당하시는분등... 휴가관계로 당장 에는환급하지못한다고합니다 .물론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줄 압니다만 .무조건 받고 보자는 모습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베려하시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합니다 .무더위에 항상건강하십시요...
답변글
    이중과세된 자동차세금 조속히환급요함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김주희 작성일 : 07.08.07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자동차세 이중납부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림을 사과드립니다.

    과오납금은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함이 원칙이나
    신청하신 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가 상이하여 환부가 지연되었습니다.

    납세자와 대리인이 각각 납부하여 이중납부된 과오납금은
    2007.8.9 즉시 납세자의 계좌로 이체하여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지방 세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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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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