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엿장수 맘인가
작성자 ***
작성일07.10.17
조회수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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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2007.10
교통사고 처리, 엿장수 맘인가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양모(54.여.농부)씨는 2개월 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고통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쯤 전북 정읍시 소성면 와석삼거리에서 직행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
이날 고창에서 정읍 쪽으로 달리던 직행버스는 신호등을 무시한 채 달리다 신호등 앞에 정차해 있던 양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받으면서 일어났다. 이날 사고로 양씨의 승용차는 무려 18미터나 앞으로 튕겨나갔다.
사고지점은 절대로 과속을 해서는 안 되는 급커브길이다. 그러나 버스 운전자는 신호등을 무시한 채 마구 달리다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바로 옆 도로변에는 < 사고 잦은 곳. 정읍경찰서 >라는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다. 있으나 마나한 경고판이다.
이곳은 교통신호 체계도 다소 복잡하다. 커브길 입구에는 점멸등이 있다. 앞 시야가 막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신호다. 그런 다음 전방에 80미터 간격으로 삼색등 신호등이 차례로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다. 사고다발지역으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났다하면 대부분 치명상을 당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일부 직행버스 운전자들은 신호위반과 과속을 일삼으면서 종종 대형 사고를 낸다.
이번 사고는 사고지점이 관계서류에 잘못 기재된 것부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에 위치한 신호등과 다른 또 하나의 신호등 위치는 행정구역이 다르다. 하나는 고창군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정읍시에 속한다. 사고지점은 정읍시 소성면이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 서류에는 고창군 성내면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0개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버스 운전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은 또 규정 속도보다 20킬로미터 초과 때만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는 급정거 할 순간도 없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함께 튕겨 나갔다. 스키드마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사고 당시 운행속도를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버스에 탔던 승객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속 규정속도를 운운하면서 사고 운전자 감싸기를 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고 조사는 처음부터 잘못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경찰은 사고조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난 < 사고조사 정보공개 >를 통해 피해자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고 운전자와 경찰 그리고 버스공제조합끼리 한 통 속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씨의 치료과정도 문제가 있다. 원광대 전주한방병원에서는 양씨에게 2주 진단을 끊어주었다. 진단서에는 < 뇌진탕. 목뼈 등뼈 경요추 염좌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양씨의 사고 후유증은 심각해졌다. 각종 후유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버스공제조합이나 병원측은 모두 대수롭게 여기고 있다.
공제조합측은 < 추돌사고는 골절상이 아닌 경우 치료기간이 2-3주가 대부분 >이라고 주장한다. 원광대 전주한방병원에서는 < MRI 촬영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하는 등 병원측도 무성의했다. 양씨는 결국 여려 병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공제조합과 병원 간의 유착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직행버스 맨 앞자리의 승객도 크게 다쳤다. 최모(71.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씨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한쪽 어깨뼈가 심하게 부서졌다. 사고 버스는 안전벨트마저 작동이 안 된 정비불량이었다.
전문의는 최씨의 뼈가 온전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최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220만원에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마쳤다. 최씨의 친척 되는 사람이 서둘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합의하려고 나선다. 사람 봐가면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유장애는 평생을 따라 다닐 수 있다. 섣불리 합의하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 피해자는 마땅히 후유증에 따른 재산상 손해, 병원비,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 엿장수 맘인가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양모(54.여.농부)씨는 2개월 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고통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쯤 전북 정읍시 소성면 와석삼거리에서 직행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
이날 고창에서 정읍 쪽으로 달리던 직행버스는 신호등을 무시한 채 달리다 신호등 앞에 정차해 있던 양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받으면서 일어났다. 이날 사고로 양씨의 승용차는 무려 18미터나 앞으로 튕겨나갔다.
사고지점은 절대로 과속을 해서는 안 되는 급커브길이다. 그러나 버스 운전자는 신호등을 무시한 채 마구 달리다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바로 옆 도로변에는 < 사고 잦은 곳. 정읍경찰서 >라는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다. 있으나 마나한 경고판이다.
이곳은 교통신호 체계도 다소 복잡하다. 커브길 입구에는 점멸등이 있다. 앞 시야가 막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신호다. 그런 다음 전방에 80미터 간격으로 삼색등 신호등이 차례로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다. 사고다발지역으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났다하면 대부분 치명상을 당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일부 직행버스 운전자들은 신호위반과 과속을 일삼으면서 종종 대형 사고를 낸다.
이번 사고는 사고지점이 관계서류에 잘못 기재된 것부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에 위치한 신호등과 다른 또 하나의 신호등 위치는 행정구역이 다르다. 하나는 고창군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정읍시에 속한다. 사고지점은 정읍시 소성면이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 서류에는 고창군 성내면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0개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버스 운전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은 또 규정 속도보다 20킬로미터 초과 때만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는 급정거 할 순간도 없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함께 튕겨 나갔다. 스키드마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사고 당시 운행속도를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버스에 탔던 승객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속 규정속도를 운운하면서 사고 운전자 감싸기를 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고 조사는 처음부터 잘못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경찰은 사고조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난 < 사고조사 정보공개 >를 통해 피해자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고 운전자와 경찰 그리고 버스공제조합끼리 한 통 속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씨의 치료과정도 문제가 있다. 원광대 전주한방병원에서는 양씨에게 2주 진단을 끊어주었다. 진단서에는 < 뇌진탕. 목뼈 등뼈 경요추 염좌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양씨의 사고 후유증은 심각해졌다. 각종 후유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버스공제조합이나 병원측은 모두 대수롭게 여기고 있다.
공제조합측은 < 추돌사고는 골절상이 아닌 경우 치료기간이 2-3주가 대부분 >이라고 주장한다. 원광대 전주한방병원에서는 < MRI 촬영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하는 등 병원측도 무성의했다. 양씨는 결국 여려 병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공제조합과 병원 간의 유착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직행버스 맨 앞자리의 승객도 크게 다쳤다. 최모(71.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씨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한쪽 어깨뼈가 심하게 부서졌다. 사고 버스는 안전벨트마저 작동이 안 된 정비불량이었다.
전문의는 최씨의 뼈가 온전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최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220만원에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마쳤다. 최씨의 친척 되는 사람이 서둘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합의하려고 나선다. 사람 봐가면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유장애는 평생을 따라 다닐 수 있다. 섣불리 합의하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 피해자는 마땅히 후유증에 따른 재산상 손해, 병원비,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한다.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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