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2007년말 현재 만70세 이상이고,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인 어르신 ※ 만 65세 ~ 69세 어르신은 2008. 4월부터 신청 받아 2008년 7월부터 지급예정 지급액 및 지급시기 매월 83,640원씩 2008. 1월부터 지급(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3,820원)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집중신청기간 2007. 10. 15(월) ~ 2007. 11. 16(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지참물 : 신분증, 본인통장 대리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 기타사항 문의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세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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