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을사조약(1905)이 늑결(勒結)된 날인 11월 17일을 전후하여 많은 분들이 순국하였으므로 이 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제정함
○ 매년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8.15광복 전까지 임시정부 주관으로 행사를 거행하였고, 1946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1962년부터 1969년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1970년부터 1996년까지는 다시 민간단체 주관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 거행하였다. 그러다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오랜 여망과 숙원에 따라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부기념일로 복원되어 그해 11월 17일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