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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3.02.15

조회수10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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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

2. 공고기간 : 2023. 2. 10. ~ 2023. 2. 24.(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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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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