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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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36 kb, 다운로드 : 242회) 미리보기
(참고)사업대상자평가기준.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238회) 미리보기
'22년청년희망(간편형)스마트팜확산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60 kb, 다운로드 : 292회) 미리보기
'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76 kb, 다운로드 : 295회) 미리보기
20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및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26.(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4. 사업개요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65,400천원 [보조 45,780천원, 자부담 19,62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내 용 : 단동하우스 설치 및 ICT 스마트팜 구축 지원
- 기준단가 : 3,270만원/1동(660㎡)
- 지원품목 : 원예작물, 식량작물, 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2순위) 귀농인(타 지원사업을 많이 받지 못한 농업인)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톻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59,622천원 [보조 35,733천원, 자부담 23,849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내 용 : 농업용 난방기 지원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경영체등록증,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2년부터 3년이상),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톻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침』 및
『22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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