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3.07
조회수1656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3.5~3.20).hwp (파일크기: 115 kb, 다운로드 : 225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3.5~3.20).hwp (파일크기: 77 kb, 다운로드 : 207회) 미리보기
3.[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인원전국6인유지영업시간23시로완화내일부터즉시시행(3.5~3.20).hwp (파일크기: 768 kb, 다운로드 : 215회) 미리보기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201회) 미리보기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파일크기: 291 kb, 다운로드 : 206회) 미리보기
6.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재연장안내(공문).hwp (파일크기: 161 kb, 다운로드 : 200회) 미리보기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고자
변경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