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22.06.15
조회수1747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안내문.hwp (파일크기: 77 kb, 다운로드 : 180회) 미리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 시행기간 : 2020.8.5. ~ 2022.8.4 / 2년간
* 2022년 8월 4일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월)까지 가능
2. 적용범위
- 196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1995. 6. 30. 이전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3. 적용대상 : (읍면) 모든 토지 / (동) 농지 및 임야, 묘지
4. 문의처 : 토지정보과 지적민원계 063)454-4089
붙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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