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22.06.15
조회수2058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안내문.hwp (파일크기: 77 kb, 다운로드 : 191회) 미리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 시행기간 : 2020.8.5. ~ 2022.8.4 / 2년간
* 2022년 8월 4일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월)까지 가능
2. 적용범위
- 196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1995. 6. 30. 이전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3. 적용대상 : (읍면) 모든 토지 / (동) 농지 및 임야, 묘지
4. 문의처 : 토지정보과 지적민원계 063)454-4089
붙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안내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