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4/4분기 컨테이너 인센티브 신청 안내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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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해당기간 : '11. 9. 1 ~ 11. 30(3개월간)
※ 1 ~ 3/4분기 인센티브 미신청업체 동기간 실적 일괄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포워더(선하증권 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해당기간 처리 실적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25천원
라. 접수기한 : '11. 12. 9(금)까지
** 접수기한 엄수바람(예산집행 행정절차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 신청서, 인센티브 지급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