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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음심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알림

작성자 정연순

작성일13.01.15

조회수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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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음식점원산지표시 이렇게 확대됩니다!

-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 등 추가확대(13.6.28.시행) -

 

《 주 요 내 용 》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

 

   ○ 돼지고기 → 배달용 포함(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 고춧가루   표시의무,  

      수산물 → 수족관 등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표시의무 명확화

 

 ◇ 농수산물의 가공품의 원료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

 

 ◇ 음식점 원산지 단속 등 업무권한의 위임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

 

 

❍ 첨부파일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알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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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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