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정인
작성일13.07.01
조회수6860
긴급복지원법 시행령 개정안(13.6.28일).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휴페업, 실직 등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위기해소
와 빈곤예방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개정 고시 일부 변경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변경내용
1) 생계지원 소득기준 개정(시행령 제7조제2항1호) : '13.6.28일
- (소득기준)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저생계비 150%이하
2) 금융재산 기준 및 위기상황 인정사유 개정 고시 : '13.6.28일
- (금융재산) 종전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사유) 이혼 위기사유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저생계비 150%이하
2. 적용기한 : '13.12.31일까지 한시 적용
(※ 2014.1.1일부터는 종전 규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