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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초등학교 정문 앞(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20.08.04

조회수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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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내

 - 시행일 : 202083일부터

 - 시행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이상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시행 

 - 시행시간 : 평일 오전8~ 오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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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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