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20.08.04
조회수2917
어린이보호구역등5대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hwp (파일크기: 4777 kb, 다운로드 : 437회) 미리보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내
- 시행일 : 2020년 8월 3일부터
- 시행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이상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시행
- 시행시간 : 평일 오전8시~ 오후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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