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2.12.29
조회수523
군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132회) 미리보기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례 위임사항 등 반영
(1) 주민의견 청취 방법으로 공보나 둘이상 일반일간신문 공고사항 반영
- 도시계획조례안 제7조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면적기준 개정
- 도시계획조례안 제26조
(3) 개발행위허가시 제출하는 이행보증서 추가
- 도시계획조례안 제29조
(4)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용도지역별 용적율 최대한도 완화
- 도시계획조례안 제60조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및 오기내용 정정
(1)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
- 도시계획조례안 제63조의4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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