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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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8.12.03
조회수2105
■ 집중단속기간 : 2008. 12월 (한달간)
■ 단속대상
1.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자발적으로 지켜서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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