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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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은이렇게.hwp (파일크기: 24, 다운로드 : 219회) 미리보기
계속되는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을 국민(시민) 모두 다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동참하여 더 큰 위기가 오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단계> - 현재 국제유가(두바이) 동향 : 108.89$
관심(유가 90~100불) → 주의(100~130불) → 경계(130~150불)→ 심각(150불 이상)
시민여러분의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자발적 참여와 동참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에너지 절약사항을 게시하오니 많이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
- 전기절약, 물절약, 석유.가스 절약은 이렇게 : 붙임내용 참고 -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운전시 에너지절약방법 : 붙임내용 침고 |
정부의 강제적 조치사항 |
아래내용 참고(붙임 과태료 조항 참고)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지식경제부 제2011-117호('11.3.2) 1. 기념탑, 분수대, 교량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한다 3. 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사무용 건물의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소등 4. 자동차판매업소, 대형마트, 백화점등은 영업시간 종료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사용되는 실내조명 소등 5. 골프장은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점등 금지 6. 아파트,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 7.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8. 주유소, LPG충전소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조명갯수) 사용 -- 위사항 등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