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1.11.24
조회수289
최고공고문(삼학동제2021-18호).pdf (파일크기: 263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이 말소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24.(수) ~ 2021. 12. 3.(금) 2. 공고대상 : 고*구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신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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