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1.12.06
조회수31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삼학동제2021-19호).pdf (파일크기: 244 kb, 다운로드 : 8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6.(월) ~ 2021. 12. 20.(월)(14일간) 2. 공고대상 : 고*구 3. 공고내용 : 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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