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9.0℃미세먼지농도 보통 47㎍/㎥ 2024-11-28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1.12.06

조회수322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삼학동제2021-19호).pdf (파일크기: 244 kb,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6.(월) ~ 2021. 12. 20.(월)(14일간)
 2. 공고대상 : 고*구
 3. 공고내용 : 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