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3.11.13
조회수90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0운외1).pdf (파일크기: 261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운(월명로 359), 이*영(삼학안1길 16)
나. 조치일자 : 2023. 10. 30.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3. 11. 09.(목) ~ 11. 24.(금)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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