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1-14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10.29

조회수14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29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3.(15일간)

. 대 상 자 : *

.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