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10.29
조회수16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29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3.(15일간)
다. 대 상 자 : 고*익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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