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04.21
조회수7
2025년군산시영세소상공인임대료지원사업공고문.hwp (파일크기: 107 kb, 다운로드 : 7회) 미리보기
현재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5년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제외대상 : 24년도 개업체, 23년 연매출액 무신고 및 무실적 신고 업체,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업체, 정부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업체 등
- 지원내용 : 해당업체 30만원 지급(1인 1업체)
- 지급시기 : 신청이후 1개월 이내 지급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출증빙서류(최근3개월),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기준 상세발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s://www.gcdrf.or.kr,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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