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보통 31㎍/㎥ 2024-11-22 현재

공지사항

2019년 영수증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1.02

조회수565

첨부파일
2019년에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지원기준이 확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9년도 인센티브 지원 기준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2개소 이상, 5만원 이상 소비한 군산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1개소, (음식점) 가맹점 영수증 1건 포함
• 5만원 이상 :   5천원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 10만원 이상 : 1만원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 20만원 이상 : 2만원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