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2.11
조회수342
거주지골목상권지원사업2.11.변경홍보.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96회) 미리보기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이 2월 11일(월)부터 위임절차가 강화됩니다.
1.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위임이 가능하며
2..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즉, 대리인은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의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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