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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08

조회수7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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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부당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차량 공동소유자 장애인 사망시에 표지판 반납하지 않고

        지속 사용시 :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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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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