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4-11-25 현재

공지사항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08

조회수730

첨부파일

다운받기 장애인주차표지안내문.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24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공동명의차량장애인주차표지반납안내문.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811회) 미리보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부당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차량 공동소유자 장애인 사망시에 표지판 반납하지 않고

        지속 사용시 : 과태료 200만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