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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28

조회수271

첨부파일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대 상 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
  ❍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대리인: 친족,관계공무원,시설장,위탁부모,자립지원전담요원,보육사          
     -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종사자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지급
  ❍ 문 의 처 : 주민센터 (☏454-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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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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