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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4.10

조회수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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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보조표시판 및 노면표시(황색복선)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아래의

                                 4가지 위반 불법 주․정차 사항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직접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시 행 일: 2019. 4. 17.(수)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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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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