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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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4.10
조회수306
4개불법주정차위반주민신고제홍보내용.hwp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도로 보조표시판 및 노면표시(황색복선)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아래의
4가지 위반 불법 주․정차 사항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직접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시 행 일: 2019. 4. 17.(수)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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