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4.10
조회수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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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둥부에서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고용복지센터(450-0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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