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6.05
조회수1629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은 이 기회에 환경도 지키고 지원금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9. 6. 7(금) ~ 6. 20(목)
-접수방법 : 방문제출(2층 환경정책과)
-사업물량 : 1,100대(차등 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지원금액 : 3.5톤 미만 →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 최대 440 ~ 3,000만원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조회방법 (인터넷사이트) http://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대기환경계(4463,44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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