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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0.05.05

조회수7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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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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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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