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4.21
조회수1249
2022년전라북도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신청서류.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36회) 미리보기
2022년도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전라북도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지
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
◦ 대 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된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 가능
‣ 출산 후 1년 이내 사업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 각 시군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 확인 후 쿠폰발급 (쿠폰 유효기간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 쿠폰으로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 사업내용
‣ 외래치료비 지원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산모가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침구치료, 추나치료, 약침, 한약제 등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 관련 없는 처치·미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원진료총액 합산)
‣ 산모 : 1인 1쿠폰으로 의료기관 1개소만 사용 가능 (의료기관에 쿠폰 제출)
‣ 지정의료기관 : 1인 1회만 진료비용 청구
- 진료총액 20만원은 당월 청구, 20만원 미만은 합산청구
- 진료 후 월초 ~ 5일까지 산모가 주민등록된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
◦ 사업추진체계
‣ 신청 및 쿠폰발급(보건소) ⇒ 산후건강관리 진료(지정의료기관) ⇒진료비용 청구
(지정의료기관→보건소) ⇒ 진료비 지급 (보건소→지정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
- 산후건강관리 진료확인서(붙임1), 산후건강관리지원비 청구서(붙임2)
통장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거한 쿠폰
◦ 주의사항
‣ 허위 청구시 환수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문의사항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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