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장애정도, 경제적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기기와의 적합성,활용도 등)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인부담금 납입자에 한해8월 초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보급제품 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는 약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보급대상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