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1-05 현재

읍면동 소식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7.19

조회수2181

첨부파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계획

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거주불명 5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 사실 등이 없는 자

 

 

1. 추진개요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제1

-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추진기간 : 2022. 7. 19.() ~ 2022. 8. 31.() <44>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22.6.3. 기준) 

내용 및 방법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2. 추진계획 

 

○ 사실조사 홍보: 2022. 7. 19.(화) ~ 8. 31.(수)

사실조사 실시: 2022. 7. 19.(화) ~ 7. 28.(목) 

  - 5년 이상 등록된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및

    말소 대상자 통지내역을 근거로 조사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변인 제보.조사, 국가.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부를 근거로 추가 사실조사 실시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22. 7. 29.(금) ~ 8. 23.(화)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2. 8. 24.(수) ~ 8. 31.(수) 




※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및 경감 기준

 

- 장기 거주불명자 과태료 부과기준

(재등록 공고 전 재등록)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신고기간 6이상 위반에 

  해당하여 5만원 부과(법 제40조제4, 시행규칙 제21조제2)

   ※ 재등록 공고 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

(재등록 공고 후 재등록)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나

  각 질서위반행위 중 중한 과태료를 부과(질서법 제131)

(공고상) 신고기간 경과일자

경합내용

부과

7~ 1개월

· 법 제40조제3(3만원)

· 법 제40조제4(2만원)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3만원 부과

3개월 ~ 6개월

· 법 제40조제3(7만원)

· 법 제40조제4(4만원)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7만원 부과

과태료 면제·감경 및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추가 경감은 별도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