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10.17
조회수126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의 2025년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변경사항
〈맞춤형비료〉
구분
기존
변경
지원상한면적
30ha
➜
5ha
수령방법
현물
현물 또는 현금 중 택 1
〈육묘용 상토 지원〉
- 농가당 5ha한도, 경량/중량, 현물 또는 현금(기존 지원방식)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방식
농지면적단위
소농직불, 면적직불 구분
(소농) 농가당 13개 시군 평균단가 50% 정액지급
(면적) 농가당 지원한도(논+밭) × 13개 시군 평균단가 면적별 지급
예) 소농 농가당 25만원, 면적 ha당 51만원
밭작물
재배농가
-
수령농지 기준 추가 지원(면적직불만 해당)
- 지원기준 : 밭작물 재배면적 × ㎡당 비료+상토 지원금액
※ 위 지원단가는 예시이며, 예산 및 신청대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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