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10.25
조회수111
「수산직불제법」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4년 직불제 추가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접수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기간) ‘24.10.24 ∼ ’24.11.22
ㅇ (신청 범위) ①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소규모어가)
*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②기 신청(‘24.5~8월)을 누락한 어업인 등(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ㅇ (지급 시점)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 예산을 이월(‘25)하여 `25년 2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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