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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채신애

작성일13.05.15

조회수2501

첨부파일

- 군산시 공고 제2013 - 919호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3. 7. 1. ~ 10. 31(4개월)

    ※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

  ○ 모집기간 : 2013. 5. 20(월) ~ 5. 24(금) <5일간>

  ○ 모집인원 : 123명 (65세미만 94명, 65세이상 29명)

    - 사업별 모집인원 : 붙임 세부내역 참조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안행부), 공공근로사업(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 증빙서류

근무조건 :

구분

근무형태

일당 및 주월차

부대비

비고

65세 미만

주5일, 1일 5.6시간

27,210원

2,500원

 

65세 이상

주5일, 1일 3시간

14,580원

2,500원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 투자지원과 ☎ 454-2762~3

 

2013. 5. .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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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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