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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농촌일손돕기) 모집공고

작성자 채신애

작성일13.08.16

조회수26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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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3-1534호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농촌일손돕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

하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농촌일손돕기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칭 : 201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농촌일손돕기 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3. 10. 1. ~ 11. 30 (2개월)

모집기간 : 2013. 8. 26(월) ~ 9. 2(월)

모집인원 : 80명 (65세미만 60명, 65세이상 20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안행부), 공공근로사업(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예 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첨부파일1),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 증빙서류

근무조건

구분

근무형태

일당 및 주월차

부대비

비고

65세 미만

주5일, 1일 5.6시간

27,210원

2,500원

 

65세 이상

주5일, 1일 3시간

14,580원

2,500원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 투자지원과 (☎ 454-2762~3)

 

2013. 8. .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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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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